시험특징

자격기본법 제 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 1항에
근거한 민간자격 국가공인 취득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 ·
    관련근거 : 교육부 훈령 제 169조에 의거 기술관련 자격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자격시험입니다.
학교생활기록작성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제169호)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69호)
- 47페이지 제10조(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참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학교) - 190페이지 기술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현황(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참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0조(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시행2016.4.5][교육과학기술훈령 제169호, 2016.4.5, 일부개정]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044-203-6246-7)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방법

① 교육부 훈령 제169호 제10조
②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③ [학생생활]
④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⑤ [자격증코드관리] > [추가버튼] > [한국실용글쓰기검정]입력 후 조회 > [자격증명] 선택 후 등록
⑥ [자격증등록]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선택(1급, 2급, 준2급, 3급, 준3급)

기재예시

구분 자격증
명칭 또는 종류 한국실용글쓰기검정자격증 3급
번호 또는 내용 OOOOOOOOOOOOOOO
취득연월일 2021. 03 .05
발급기관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 위의 내용은 2019.02.21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 책자 81 ~ 85쪽에 나와있고 기재할 수 있는 '기술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190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의 내용은 교육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자격학점인정안내(교육부 고시)

  • ·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한국실용글쓰기검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자격명 인정
학점
해당전공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 5 일반선택학점
한국실용글쓰기검정 2급 4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2급 3
한국실용글쓰기검정 3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