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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제공 내용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ex. 보청기, 휠체어 등)
시험실 별도 제공
(ex. 1층 시험실 제공 등)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 1층 시험실 제공 등)
신청방법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장애인 증명(복지카드 등) 서류를 팩스(02-2064-0560)로 보내주시고, 전화(02-2064-0306) 주시면 장애 종류에 따른 편의 제공 내용을 설명 드리고 접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