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기준

자격 검정의 기준

자격종목 한국실용글쓰기검정
등급 검정기준
1급 · 글쓰기 의사소통 전문가로 자신이 속한 어떠한 직무 상황에서도 직무 관련 글과 문서를 막힘없이 작성할 수 있다.

· 글쓰기 일반, 글쓰기 실제, 사고력,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다.
2급 · 자신이 속한 직무에 글쓰기 의사소통 관련 책임자로 관련 문서를 능숙하게 작성할 수 있다.

· 글쓰기 실제, 사고력,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을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다.
준2급 · 사무 및 기술 계통의 실무 책임자로 직무 관련 문서를 규범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

· 글쓰기 실제, 사고력,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의 수행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급 · 현장 실무자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직무 문서를 규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

· 글쓰기 실제, 사고력,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의 수행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
준3급 · 현장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직무상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글쓰기 실제, 사고력,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의 수행 방법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