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규정

일반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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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중의 한 가지를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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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만 가능하며, 카메라로 찍은 사진, 복사하여 인쇄한 종이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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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증, 청소년증,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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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증명서에 응시자 사진을 붙이고 사진 위에 학교장 날인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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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학생증 기준
    1. 아래 포함요소 모두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한가지라도 누락 시 신분증을 인정이 안됩니다.
    2. 다른 신분증(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이(코팅)학생증 카드 학생증
사진 사진
이름 이름
주민번호 혹은 생년월일 주민번호 혹은 생년월일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자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자
학교명 학교명
사진 위에 직인 혹은 철인 학교직인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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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군인, 전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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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또는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