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험 개 요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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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본법 제 19조에 의거한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은 국어사용능력을
    바탕으로 한전 국민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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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은 국어기본법 제 1 조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발전과보전의 기본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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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시험은 자격기본법 제 5조(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을 국어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직무능력’과 ‘국어사용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실용글쓰기 검정에서 평가하는 직무 글쓰기 실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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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글(문서작성)쓰기 능력이다.
    (기안서, 품의서, 사내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사외제안서, 프레젠테이션, 홍보·광고문안, 거래·계약서, 기술문 등)
응시자격 · 면제사항 · 유효기간
자격종목 등급 응시자격 면제사항 유효기간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 자격제한 없음 해당사항 없음 5년
(채택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급
준2급
3급
준3급
응시자격·면제사항·유효기간
자격종목 한국실용글쓰기검정
등급 1급 2급 준2급 3급 준3급
응시자격 자격제한 없음
면제사항 해당사항 없음
유효기간 2년
(채택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